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의 제도를 확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도서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2. 도서·공연티켓 판매업자 및 박물관·미술관 등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을 접수·등록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사무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