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및 노년층의 문화 활동 지원 확대:
- 20대의 자살율과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청년들에게 정서적인 지원과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 노년층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관람률이 낮은 60대와 70대를 위한 문화 활동 지원이 강화됩니다.
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현재 장애인 등 특정 소외 계층에게 제공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장애 종류 및 정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받아 맞춤형 문화 및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은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권리를 보장하고, 청년과 노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문화적인 향유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