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급되고 있는 범용 문화상품권에 대한 경쟁력 부족으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신청 및 사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 따라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범용 문화상품권에 대한 홍보 및 사용 촉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도서·문화 영역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경쟁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범용 문화상품권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문화 영역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