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여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 표현을 개선합니다.
2.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그들을 '문화취약계층'으로 포함시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어 개선을 통해 부정적 사회 인식을 줄이고,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계층이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문화적 평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