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제공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