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취소는 그 기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규정합니다.
2.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취소는 전문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할 때,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의 안정성과 기관의 권리보호를 확보하며, 문화예술 진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