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안 제4조의3 신설).
2. 문화예술기록물의 중요성과 활용가치를 인정하여, 관련 연구자 및 예술가, 국민들이 문화예술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문화예술자료의 상실과 망실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집, 보존, 활용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