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건축주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