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문화시설로 취급되지 않던 문학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문학관을 문화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문학관을 문화시설의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학분야의 문화시설인 문학관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문학관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예술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고 문학관의 역할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