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미술작품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관리와 감독을 개선함으로써 미술작품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등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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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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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