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4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을 짓는 사람은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지방의 문화예술인은 전시 시설과 미술작품 판매처가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작품에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고, 문화예술기금에 출연할 때는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예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