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 일정비율을 미술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해당 건축물에서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공연(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을 개최하는 데에도 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서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 또는 공연 개최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건축물을 통해 예술적인 경험을 더욱 확대하고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 분야에도 주목하여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