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을 문화예술적 활동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서화(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예술 형태) 문신을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행위로 분류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설정합니다.
3.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문신시술의 예술적 가치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서화문신이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취급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신시술이 단순히 미용이나 의료적 목적을 넘어서 예술적 표현의 수단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문화예술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고, 문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신 산업의 정체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