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주거지역과 자연보호구역같은 특수한 지역에는 더 엄격한 소음과 진동 기준이 적용되며, 공휴일에는 이러한 기준에 5dB(A)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이러한 강화된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정법률안은 토요일에도 공휴일과 동일한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토요일에도 강화된 소음 규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더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