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소음발생 운전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제작차 및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는 운전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차량 소음 관련 기준을 위반했을 때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시키고자 함.
2. 동일한 법령 두 곳(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소음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 이중 처벌되는 문제(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3. 해당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이 개정안의 조정이 필요함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차량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확히 하여 이중처벌을 방지함으로써 법률 질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