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소음발생 운전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제작차 및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는 운전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차량 소음 관련 기준을 위반했을 때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시키고자 함.

2. 동일한 법령 두 곳(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소음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 이중 처벌되는 문제(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3. 해당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이 개정안의 조정이 필요함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차량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확히 하여 이중처벌을 방지함으로써 법률 질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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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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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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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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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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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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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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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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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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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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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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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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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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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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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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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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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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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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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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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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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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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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