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장의 소음·진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특정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공사장 발생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사장의 소음 발생을 줄이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를 설치하고,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