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ㆍ진동의 측정 방법과 주기를 규정함
현재는 도로, 철도 등의 소음ㆍ진동 한도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측정치와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ㆍ진동의 측정 방법과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군수ㆍ구청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권한을 부여함
현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만 해당 권한이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의 군수ㆍ구청장은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ㆍ구청장에게도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국가가 방음ㆍ방진 시설 설치에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국가가 방음ㆍ방진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소음ㆍ진동의 측정을 정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소음 및 진동 관리 영역을 지정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도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