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중인 소음한도 기준은 실외에서의 측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 운행으로 인한 실내의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소음한도 기준을 정하는 교통기관의 기능을 환경부장관에게 이양하여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적절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행규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실내 소음 및 진동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