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 충돌 문제: 해외 연구와 국내 조사를 통해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사망이 심각함을 확인했습니다.
2. 기존 법 개정: 이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개정 내용: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방음시설 설계·시공 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음시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더욱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