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에게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소음ㆍ진동이 관리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