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를 정의하는 부분을 변경하여,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륜자동차를 2개 바퀴를 가진 차량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자동차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여 법률상 명칭의 부적절함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