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2.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소음ㆍ진동이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합니다.
3. 소음ㆍ진동을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초과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소음ㆍ진동 관련 배출시설을 더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검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