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 특히 조류가 건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2.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 설치 및 관리 시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방음시설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특히 방음시설에 관해서는 공공 및 민간을 막론하고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전반적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야생동물, 특히 조류가 인공구조물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고려하는 의무화를 통해, 조류와 같은 야생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있는 구조물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