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공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추가하고, 주거지역 등에서는 더 엄격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허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거 환경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