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를 '소음'에 포함시키는 정의 확장: 이를 통해 주로 반려견과 관련된 층간소음 문제인 '층견 소음' 대응 강화
2.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규제 필요성 인식: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의 규제를 미흡한 현행 규정을 개선
3. 피해 예방 및 관리 강화 목적: 반려동물 관련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해소 및 삶의 질 보호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빈번해진 동물 관련 소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며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