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운행차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고 등록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은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등록요건을 잠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경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에게 유연한 제재처분을 적용하여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