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허용기준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2. 소음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현행 20만원의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3. 소음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조사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소음 허용기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ㆍ야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