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허용기준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2. 소음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현행 20만원의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3. 소음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조사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소음 허용기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ㆍ야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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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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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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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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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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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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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4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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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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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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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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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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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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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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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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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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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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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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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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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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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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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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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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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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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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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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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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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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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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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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