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자동차의 소음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3. 운행 이륜자동차는 제작 인증 값보다 5데시벨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4.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들을 규제하고,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