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현재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여 소음방지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에서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