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기준 적용 확대: 기존에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층간소음기준을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다양한 주거형태에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거형태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피해조정지원의 확대: 공동주택 외의 주거형태에서도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