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차량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업무의 제대로 된 수행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음피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문제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