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합니다.
2.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여 소음방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