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오피스텔처럼 청년세대가 많이 사는 공간에서도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법안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대상이 확대되면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측정, 상담, 피해조정지원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준주택을 포함할지,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대통령령과 공동부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 공동주택에 더해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해요.
- 층간소음기준 적용 범위 확장: 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요.
-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 지원: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오피스텔 거주자 보호: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거주자의 피해 대응 수단을 보완하려 해요.
- 하위 기준 마련 필요: 대상 준주택의 종류와 소음 범위, 기준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과 공동부령에서 정해야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소음을 측정하고 피해사례를 조사·상담하거나 피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 안의 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거주자가 있어요. 법안은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관리 대상에 추가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오피스텔 등 준주택 포함
현재 시행 조문은 층간소음기준의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제21조의2 제1항의 관리 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오피스텔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되면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층간소음 관리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모든 준주택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실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게 돼요.
- 오피스텔 외에 어떤 준주택이 포함될지는 법률 개정 이후의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2) 층간소음기준 적용 범위 확대
현재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제21조의2 제1항을 전제로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 대상에 준주택이 추가되면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같은 기준 체계 안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 거주자는 소음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측정과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될 수 있어요.
- 오피스텔의 구조와 이용 형태가 공동주택과 다른 만큼,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 별도 기준을 둘지 정해야 해요.
-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인접 세대 사이의 생활소음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3) 피해조정지원 대상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이 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준주택이 제1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이런 지원 제도가 오피스텔 등 거주자에게도 연결될 가능성이 생겨요.
- 소음 문제를 겪는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객관적인 측정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분쟁조정지원이 실제로 제공되려면 준주택에 맞는 신청 절차와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해요.
- 관리 대상 확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오피스텔 거주자가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까지 분명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오피스텔 거주자: 층간소음 측정과 상담, 피해조정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준주택 거주자: 오피스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까지 포함되면 보호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건물 소유자와 관리주체: 관리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의 소음 문제를 확인하고 분쟁 대응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 상업시설 운영자: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거 공간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기준과 분쟁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부와 전문기관: 준주택의 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측정·상담·조정 업무를 준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 외 어떤 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공동주택과 다른 오피스텔의 구조와 이용 형태를 반영해 소음 기준을 마련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상업시설의 영업소음과 거주자 사이의 생활소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정해야 해요.
- 측정 결과가 나와도 소음을 줄이도록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전문기관의 상담과 피해조정지원이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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