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규에서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지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법규는 일본의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된 것인데, 현재 일본은 배기 소음 기준을 96dB로 하향 조정하였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99dB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으로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이륜차 등 운행차량의 소음 허용 기준을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거 지역에서 운행차량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