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거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규제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의 규제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규제 조항을 간소화하여 기업과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