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토요일에도 공휴일과 동일한 엄격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엄격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