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음시설 설치자는 소리 차단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충돌 방지와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2. 야생동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의 설계와 시공에 주의해야 합니다.
3. 현재 투명방음벽 설치로 인해 조류 충돌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소음방지와 함께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