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와 철도, 도로 등의 교통량이 정해진 기준 이상인 지역의 소음지도 작성을 시·도지사에게 의무화합니다.
2. 소음지도를 작성할 때 주요 소음원, 거주인구, 공동주택과 학교, 의료기관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소음지도의 관할 관청 등의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임의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소음지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를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소음 관리를 이루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