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도로와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조정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주민들이 교통 인프라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국가 정책 피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에서는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로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6db씩 하향 조정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 주변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로 및 철도 주변의 주민들이 교통 인프라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방음벽 설치와 소음과 진동의 한도 조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