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하천이나 호소 등 공공수역에 유류나 유독물질 등의 누출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유류와 유독물 등을 수송하거나 보관 중인 사람이 이를 유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면 즉시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누출이나 유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빠른 신고와 수질오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질오염 발생 시 빠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