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 및 호소 오염 시 조치 확대:
- 기존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오염된 하천이나 호소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영업 일시 중지 권고:
- 하천이나 호소가 조류, 유류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물놀이 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손실 보상:
- 영업 일시 중지 권고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물놀이 시설 운영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