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오염물질 정의 및 관리: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으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관리 기준 마련: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이들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 체계 강화: 현재 일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감시되고 있는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의 주기적인 조사와 고시 체계를 통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신종오염물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