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강화된 기준을 정하기 전에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합니다.
3. 이로써 수질오염관리에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오염된 물환경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물환경을 지키고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