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업체의 과징금과 체납금 징수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과징금 미납 시 강제수단으로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합니다.
2. 관할 시도에서는 체납 업체에 대한 조치로,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재산 압류 및 공매, 결손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무단 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환경보전을 위해 과징금과 체납금 징수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장기체납과 고의적 체납을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하고, 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납자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물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과 징수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