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업체의 과징금과 체납금 징수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과징금 미납 시 강제수단으로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합니다.

2. 관할 시도에서는 체납 업체에 대한 조치로,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재산 압류 및 공매, 결손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무단 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환경보전을 위해 과징금과 체납금 징수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장기체납과 고의적 체납을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하고, 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납자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물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과 징수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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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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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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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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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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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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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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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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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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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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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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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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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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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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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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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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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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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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