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변경 혹은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낚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호수의 물환경에 대한 조사, 측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낚시 금지나 제한 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 해제를 결정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낚시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관한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시(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낚시 관련 규제가 국민의 물가 접근권과 이용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낚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 및 보장함으로써 물환경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