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4조).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물환경보전법을 개선하고자 하며, 쓰레기 관리에 관한 대책을 공공수역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