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 조사 의무화:

- 환경부장관이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에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합니다.

2. 데이터 누적 관리:

- 조사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보다 철저한 물환경 보전을 이루려 합니다.

3. 기존 법률과 연계:

- 이 법안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국내 물환경에 방사성물질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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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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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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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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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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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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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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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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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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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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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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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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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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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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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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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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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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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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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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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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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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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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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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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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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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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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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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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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