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 조사 의무화:
- 환경부장관이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에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합니다.
2. 데이터 누적 관리:
- 조사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보다 철저한 물환경 보전을 이루려 합니다.
3. 기존 법률과 연계:
- 이 법안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국내 물환경에 방사성물질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