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후,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형벌이나 금전적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그래서 이 개정안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의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