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 현재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은 방지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도 자금 부족으로 시설 교체가 어려운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
2.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됨.
- 기존에는 거짓 변경 허가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짓 변경 신고도 포함됨.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고, 불법적인 오염물 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수역의 수질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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