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 신설:
- 현재 법에는 낚시금지나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만 있을 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2. 구역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 지정된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이를 통해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마련:
- 이 개정안은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변경 및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을 보호하면서도 환경보전과 낚시 행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